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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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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진벽난로 댓글 0건 조회 4,704회 작성일 23-03-0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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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보험 (PL Insurance : product liability insurance )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라고도 하며, 'product liability insurance'를 줄여 PL보험이라고도 한다.



제조물의 품질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발생한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2002년 7월 제조물 책임제가 시행되면서 제조업자는 물론 수입업자에게 효과적인 보험으로 자리잡았다.



제조물책임제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까지 제조자가 부담하도록 한 손해배상제도이다.



법률상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물론 손해방지비용과 변호사비용 등을 보상한다.


그러나 가입자의 고의·중대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판매 또는 시공 한 생산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




삼진벽난로는 대인, 대물 포함 5억원의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고객 여러분을 보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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